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10
글 제목
청산되어야할 독재 정치문화유산 - 대통령통치권한
필명 080(chamdug) 날짜 2003-02-01 오후 2:13:00
IP Address 211.58.94.28 조회 /추천 16/0
대북지원 자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김대중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하는 통지재량을 주장하였다.드디어 이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기 시작했다. 이제껏 법률가들 조차도 이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조선일보의 원색적 비난으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오랫만에 조선일보의 의도가 어떻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과 나라에는 참좋은일이다.
조선일보에 공로 훈장이라도 주어도 좋을 일이다. 그러니 조중동의 역기능도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민초들로는 꽤 필요한 쓸만만 존재들이기도 하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심지어 변호사들까지도 대통령인 국가 원수의 통지권한에 대해서 잘모른다. 아니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부분이 사회 문제화 된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부당성과 폐해성을 보도하거나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 보존과 안위와 관련되어서는 위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하게 알면서도 눈감아 왔던 일이었다.
그들뿐만이 아니다. 민주투사라는 자들도 시민단체라는 자들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에 담지도 떠들지도 않았다. 일면은 무식해서 일수도 있고, 한면으로는 진정한 투사들이나 운동가 아니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기회에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통치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일선 정부기관들이 무소불위의 폭력적 재량권을 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며, 바라기는 이 좋은 기회가 더나은 나라를 만드는 진정한 개혁운동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대중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에 지원한 대북 자금은 통치권재량에 속하는 일이므로 여러분 국민들은 이문제에 대해 떠들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주장은 그분이 처한 난국을 벗어나긴 위해선 현 대한민국이 처한 법체계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아주 탁월한 주장이었다. 누구의 아이디어 인지는 몰라도 아주 똑똑하다.
물론 대북자금 지원이나 여러법률의 위반 문제나 노벨상의 수상을 위해 뇌물공여 역활을 했다거나 하는 구제적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물론 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이나 남북의 평화적인 경제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법체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공식적으론 입법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은 해당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계장급에 속하는 행정고시 합격자인 초자 근무자들인 계장급인 사무관과 닳고 닳은 주사급에 해당하는 말단 공무원 두직종들이 하고 있다.
그 법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시군구 공무원과 경찰들인데 그들중에도 6,7급 해당하는계장급과 8,9급 말단 두직종군이 국가의 막강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 고위직 이라는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들과 국회의 전문위원, 비서,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들도 어찌보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입법활동도 정부로 대변되는 사무관 주사들의 동의 없이는 불과하므로 어떤 의미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정부공무원은 정부공무원대로, 각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국회는 국회(정당)대로, 서로 자신들이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법체계 현실이며, 그법이 잘못되었든 아니되었든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 되는지 아니 되는지,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니되는지를 판단하거나, 거기에다 법철학이니 사회통념이니 국가이익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동원해 판결이란 것을 내린다.
그런 것을 다시 사법부의 판례라고 하는데, 헌법이나 법에서 앞서 말한 행정부 국회의 두집단이 헌법이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두기관이 잘못된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판례는 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재관판들은 앞서한 유사한 판결 입장을 고수하는게 일반적이고 그것을 뒤집는 판결을 하려면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적 판결을 다시하는데 주저한다. 변호사들도 그런 변호 논쟁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봤자 상급심 하급심 재판관이 판례 고수를 외치는 한 잘난체 해봤자 양심을 팔아 떠들어 대봤자 고급두뇌 낭비고 비싼 변호료만 낭비하는 결과이므로 복잡한 싸움에 끼여들라고 하지를 않는 것이다.
거기에다 시민단체는 이런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들라 하지도 않는다. 결국 싸움을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해야 하는데, 누구하나 공짜로 이런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싸움을 하지를 않는다. 돈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적당히 사회적 이슈에 동반해 떠들어 대는 것이 더 명예를 얻고 잘만 포장하면 화려한 투사 경력을 얻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정부가 태어나면 거창한 출세를 하는데, 무엇하러 빛도 안나는 일에 미움 받는일에 위험한 일에 떠들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이렇한 사려깊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전통 때문에 아무런 비판없이 태어나고 50년간이나 유지된 아니 왕권정치를 합하면 근대국가의효시인 삼국시대 부터 2000년 동안이나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것이, 요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른 대통령의 통치재량권이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김대중정부로 부터 영원한 재산권을 유지하려는 1인 족벌 언론 유지가 무산되어 그피해가 막심하고 억울하다는 조중동으로 일컫는 언론이 자신들을 독립투사로 착각하고,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재산권, 인권 보장이 확실한 노盧 민주정부의 출현과 반공정부 미국의 지원, 이땅의 영원한 보수 세력의 전폭전적인 구독열기에다 경상도민들을 등에 업은 정당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어느때보다도 생명이나 신분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된 아주 아주 추악하고도 비겁한 비장한 용감무쌍한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초법적인 대통령 통치권 재량권이다.
세계적으로는 노벨평화상 문제다. 미국의 퀘이커(Quaker)의 한 단체에서 전라도 출신의 한 한국인과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바 있는 친한파 미국인들의 활동으로 함석헌선생, 문익환목사과 더블어 수십년간 노벨평화상에 함께 노미네이트 상태였던 김대중대통령이 과연 노벨상의 수상을 위한 성업成業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일과의 남북평화 회담의 성사를 위해 뇌물 성격의 대북자금을 지원 했느냐는 것이고, 서양 노랑머리놈들이 만들어 놓은 하찮은 국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쥐뿔같은 권위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동양의 유수한 국가의 한 국가원수가 젊잖고 신사같은 서양노랑머리 쌍(상)놈들이 주는 상에 로비성 전력全歷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추악한 부정을 저질렀느냐이고, 그랬다면 그 지랄같은 상을 회수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뻔한 수순이기에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남북의 평화무드를 노벨상 수상 국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던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치는 반공국가 미국의 국익과 부시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신식민국가 한국안에 되살려 한반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 타산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땅에는 매일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파,친북파,친미파,친일파, 친러파,친중파에다 불교,기독교, 천주교, 잡종 민족종교들의 매족매국의 탈국가파들이 벌이는 싸움에다 청와대, 인수위가 도청되고 미행되고 폭로기사로 나고 그것이 하늘에서 땅속에서 사람속에서, 이나라 저나라 할것 없이 스파이로 첩보위성으로 컴퓨터로 엄청난 전쟁이 소리없이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놈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란 개념도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자신 안위와 영달뿐이다. 그것이 반공이니 민족운동이니 노동운동이니 시민운동이니 언론수호운동이니 들하며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누가 진정한 당신의 편이며 한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호자란 말인가.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지식에 착시적인 정신병 놀음에 다들 빠져있는 것뿐이다. 오직 있는 것이라곤 자신이 속해 있는 이익단체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타협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식으로 말하는 애국이요 대한민국이다.
다시 대통령의 통치권 재량으로 돌아 와보자. 통치재량권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주의와 맞물려 있다. 국경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만들고 무산층과 자본가가 만들어지고 권력과 총과 칼로 대변되는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모든 것을 지키려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유사시 적들의 공격으로 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국保國하려는 개념에서 왕과 현대의 국가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 수장 1인에게 불요불급하게 공의公義 개념으로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총의로 주어진 것으로 봐야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한 통지재량권은 과거나 현대나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통치재량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치 재량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것을 헌법과 법으로 제한 한것이 협의개념하의 통치재량권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통치재량권의 범위는 아주 좁은가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왕권국가인 아랍국가를 보면 요즘 전쟁수행이나 대테러 대책으로 미국속에 사는 테러 혐의자에 가하는 인권 침해 행위를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의 재량권은 막강하다 못해 저런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냐라고 말만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거기에다 언론까지 놀랄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적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와 굶어 죽어가는 단일 민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 대북 자금지원, 식량 지원등은 대통령이 긴급한 시국 판단에 의거민의의 합의를 받지 않고서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통치권 주장인것이다.
그것이 무슨 헌법학 개념이니 뭐니 해봤자 그런 논쟁은 별 볼일 없는 일이다. 이미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보다 더 웃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르는 일이나 우리자랑스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 통치권에 속하는 재량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 나 지금 떨고 있니? "다. 알아서 보장한다. 거기만이 아니다. 언론 그렇고 다그렇다. 다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위해서 말한바와 같이 주사 계장 사무관 이라는 자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법에 준거해 하는 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의 변화나 외부의 여러 요인등에 의해 재량권을 남발해도 당사자가 그것이 재량권이라고 교묘하게 주장하면 그만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데 있다.
나는 이점에 주목하자고 여러분께 이 긴글을 쓰고 지랄떨며 시간을 낭비하고 것일까.
법을 모르는 나같은 소시민들도 일반 상식이나 심정적으로 언듯 생각해보면 아니 법적으로 그런일은 불법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지만 다 쓸데 없는 짓이다.
오야가 이것이 통치 재량권이다고 그렇다면 그런 것일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게엄령 위수령 비상조치법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 같은 데서 헌법학자니 변호사니 하는 놈들을 동원해 봤자 지랄 분풀이 떠는데 불과할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지금은 전쟁중이다. 그래서 전시상태인 평화국가를 유지하지 하기 위해 과거 50년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통치권한이 너무 과대하다는데 있다. 전시상태인 관계로 특히 군사부부문과 정보부부문과 청와대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법령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권한은 그법들을 바탕으로 한것이며, 대통령의 막강한 통치권한이 각 정부기관에 의해 대리권한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임되어 똑같이 무소불위로 행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법 중 하나의 예을 들면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여러분 앞에 서서 어느날 갑자기 군은 '지금 군작전 수행중'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재산권행사까지- 를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으며, 그정도의 권한은 여타 정보기관도 다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역시 대통령에 속한 통치재량권을 대리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양심단체인 시민단체가 벌인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미군 소파법 개정 운동인 ?불시위를 보자. 해외 미주둔군 지위 협정이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군형법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사법 체계에서는 군의 특수한 지위을 인정 군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군영내에만 적용되는 군형법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당연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일심동체인 미군형법은 잘못된 것이라 떠들면서,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이 같은 시기에 벌인 은행강도 사건이나 민간인과 관련되어진 군관련 범죄에 대해서 조차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제나라의 수사권도 제나라 군에게 박탈 당해 있으면서, 그런 모순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감히 세계의 최강의 군대이자 점령군인 미군에게 그것도 미군 군작전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소파법을 개정하라니 언감생심 미군이, 미대통령이 그런 철부지들의 주장에 콧방귀나 뀌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무지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시민단체의 현주소인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권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부패 비리도 합법적이다. 그모든 행위는 비밀 군작전수행중이며 긴급사태 사안이다. 국가가 수사권이 없으니 조사도 없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문도 방송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다 아는바도 없으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안인데 어느날 갑자기 조중동이 빈하늘 맑은 천지에 헛 총을 쏘아대는 것이다. 그러니 훈장감 아닌가. 임자없는 세상은 이처럼 용기있는 자들의 것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박사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후보도, 변호사 출신인 노당선자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에 대해 박사인 김대중대통령도 이런 모순을 알면서 미국에게 미주둔군 협정인 소파법을 개정하라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조중동 천재기자 여러분과 법률가집단 이하 시민단체 일동 여러분, 어찌들 생각들을 하시는가 궁금하소이다.
대통령의 통치권한은 대통령 1인이 행사하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대체적으로 대통령에게는 견제가 잘되고 있는 편이다. 청와대에는 많은 상식적인 다수의 비서관들과 여당 야당의 의원들과 장관들 여론들 언론 방송 기관들 외국 기관들까지 견제할 수 있는 존재들은 많다. 물론 몰지각한 독재자라면 심각하겠지만....그래서 노당선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다시는 불행한 대통통령들이 탄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뒤에 숨어 통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대를 비롯한 특수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대통령통치권한인 재량권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이 멸실상부한 민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군사정권 시절의 불합리한 법이 아니 2000년의 왕권정치 시절 부터 가깝게는 일제시대 잔재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군부정권 시절에 전도 발전한 법률들이 다들모른 일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었도 다모르는 일이다. 이 질긴 생명력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통치권 재량권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일제식민 시대의 법을 고스란히 베껴 탄생한 대한민국의 이런 부당 법률뿐만이 아니다. 일반법인 행정법이나 변호사법위반, 약사법, 건축법, 형사법등 여러 법률도 모순 투성이에 짜집기 한 부분이 여기 저기 보여도 그들도 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임금귀는 당나귀 귀다. 아니 당나구 귀다. 아니 당근이다 당귀다. 떠들면 순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행방 불명감이다.
노당선자는 어떨까. 기대 된다 초장도 되기전부터 대통령의 통치권 재량권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니 그래도 양심 법률가 출신이시니 뭔가 다르실까?. 이것이 그에게 일련의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졌던수차레의 기적으로 당선시켜준 하늘이 그에게 보여주는 사명임을 알까 모를까 참으로 궁금하소이다 . 나는.
악법 아니,잘못된 아니,모순된 아니,...그러니까 하옇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성스런 현 대한민국법령집을 개, 폐하는 위원회라도 두심이 옳치않으실까 감히 이하인은 생각되어짐입니다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 조중동 여러분과 시민단체 정당 여러
작성자 president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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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어야할 독재 정치문화유산 - 대통령통치권한
필명 080(chamdug) 날짜 2003-02-01 오후 2:13:00
IP Address 211.58.94.28 조회 /추천 16/0
대북지원 자금에 대한 논란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김대중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하는 통지재량을 주장하였다.드디어 이문제가 사회 쟁점화 되기 시작했다. 이제껏 법률가들 조차도 이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지 않았는데, 고맙게도 조선일보의 원색적 비난으로 인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오랫만에 조선일보의 의도가 어떻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과 나라에는 참좋은일이다.
조선일보에 공로 훈장이라도 주어도 좋을 일이다. 그러니 조중동의 역기능도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민초들로는 꽤 필요한 쓸만만 존재들이기도 하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심지어 변호사들까지도 대통령인 국가 원수의 통지권한에 대해서 잘모른다. 아니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부분이 사회 문제화 된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부당성과 폐해성을 보도하거나 말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 보존과 안위와 관련되어서는 위험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하게 알면서도 눈감아 왔던 일이었다.
그들뿐만이 아니다. 민주투사라는 자들도 시민단체라는 자들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입에 담지도 떠들지도 않았다. 일면은 무식해서 일수도 있고, 한면으로는 진정한 투사들이나 운동가 아니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이기회에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통치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일선 정부기관들이 무소불위의 폭력적 재량권을 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며, 바라기는 이 좋은 기회가 더나은 나라를 만드는 진정한 개혁운동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대중대통령이 말하는 북한에 지원한 대북 자금은 통치권재량에 속하는 일이므로 여러분 국민들은 이문제에 대해 떠들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주장은 그분이 처한 난국을 벗어나긴 위해선 현 대한민국이 처한 법체계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아주 탁월한 주장이었다. 누구의 아이디어 인지는 몰라도 아주 똑똑하다.
물론 대북자금 지원이나 여러법률의 위반 문제나 노벨상의 수상을 위해 뇌물공여 역활을 했다거나 하는 구제적 문제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다.
물론 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이나 남북의 평화적인 경제 공동체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법체계를 운영하는데 실질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공식적으론 입법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들은 해당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계장급에 속하는 행정고시 합격자인 초자 근무자들인 계장급인 사무관과 닳고 닳은 주사급에 해당하는 말단 공무원 두직종들이 하고 있다.
그 법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시군구 공무원과 경찰들인데 그들중에도 6,7급 해당하는계장급과 8,9급 말단 두직종군이 국가의 막강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 고위직 이라는 과장 국장 실장 장관들과 국회의 전문위원, 비서,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들도 어찌보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입법활동도 정부로 대변되는 사무관 주사들의 동의 없이는 불과하므로 어떤 의미로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입법과정에서 정부공무원은 정부공무원대로, 각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국회는 국회(정당)대로, 서로 자신들이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법체계 현실이며, 그법이 잘못되었든 아니되었든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 되는지 아니 되는지,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는지 아니되는지를 판단하거나, 거기에다 법철학이니 사회통념이니 국가이익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동원해 판결이란 것을 내린다.
그런 것을 다시 사법부의 판례라고 하는데, 헌법이나 법에서 앞서 말한 행정부 국회의 두집단이 헌법이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례를 기준으로 법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데,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두기관이 잘못된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판례는 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음의 재관판들은 앞서한 유사한 판결 입장을 고수하는게 일반적이고 그것을 뒤집는 판결을 하려면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적 판결을 다시하는데 주저한다. 변호사들도 그런 변호 논쟁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봤자 상급심 하급심 재판관이 판례 고수를 외치는 한 잘난체 해봤자 양심을 팔아 떠들어 대봤자 고급두뇌 낭비고 비싼 변호료만 낭비하는 결과이므로 복잡한 싸움에 끼여들라고 하지를 않는 것이다.
거기에다 시민단체는 이런 문제에 복잡하게 얽혀들라 하지도 않는다. 결국 싸움을 변호사나 법률가들이 해야 하는데, 누구하나 공짜로 이런문제에 대해 개선을 위한 싸움을 하지를 않는다. 돈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적당히 사회적 이슈에 동반해 떠들어 대는 것이 더 명예를 얻고 잘만 포장하면 화려한 투사 경력을 얻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정부가 태어나면 거창한 출세를 하는데, 무엇하러 빛도 안나는 일에 미움 받는일에 위험한 일에 떠들 필요가 있는가 말이다.
이렇한 사려깊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전통 때문에 아무런 비판없이 태어나고 50년간이나 유지된 아니 왕권정치를 합하면 근대국가의효시인 삼국시대 부터 2000년 동안이나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것이, 요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른 대통령의 통치재량권이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김대중정부로 부터 영원한 재산권을 유지하려는 1인 족벌 언론 유지가 무산되어 그피해가 막심하고 억울하다는 조중동으로 일컫는 언론이 자신들을 독립투사로 착각하고,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재산권, 인권 보장이 확실한 노盧 민주정부의 출현과 반공정부 미국의 지원, 이땅의 영원한 보수 세력의 전폭전적인 구독열기에다 경상도민들을 등에 업은 정당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어느때보다도 생명이나 신분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된 아주 아주 추악하고도 비겁한 비장한 용감무쌍한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초법적인 대통령 통치권 재량권이다.
세계적으로는 노벨평화상 문제다. 미국의 퀘이커(Quaker)의 한 단체에서 전라도 출신의 한 한국인과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한 바 있는 친한파 미국인들의 활동으로 함석헌선생, 문익환목사과 더블어 수십년간 노벨평화상에 함께 노미네이트 상태였던 김대중대통령이 과연 노벨상의 수상을 위한 성업成業을 위해서 북한의 김정일과의 남북평화 회담의 성사를 위해 뇌물 성격의 대북자금을 지원 했느냐는 것이고, 서양 노랑머리놈들이 만들어 놓은 하찮은 국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쥐뿔같은 권위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 동양의 유수한 국가의 한 국가원수가 젊잖고 신사같은 서양노랑머리 쌍(상)놈들이 주는 상에 로비성 전력全歷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추악한 부정을 저질렀느냐이고, 그랬다면 그 지랄같은 상을 회수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뻔한 수순이기에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남북의 평화무드를 노벨상 수상 국가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던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치는 반공국가 미국의 국익과 부시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신식민국가 한국안에 되살려 한반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 타산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 땅에는 매일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족파,친북파,친미파,친일파, 친러파,친중파에다 불교,기독교, 천주교, 잡종 민족종교들의 매족매국의 탈국가파들이 벌이는 싸움에다 청와대, 인수위가 도청되고 미행되고 폭로기사로 나고 그것이 하늘에서 땅속에서 사람속에서, 이나라 저나라 할것 없이 스파이로 첩보위성으로 컴퓨터로 엄청난 전쟁이 소리없이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놈들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란 개념도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오직 자신 안위와 영달뿐이다. 그것이 반공이니 민족운동이니 노동운동이니 시민운동이니 언론수호운동이니 들하며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누가 진정한 당신의 편이며 한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호자란 말인가.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지식에 착시적인 정신병 놀음에 다들 빠져있는 것뿐이다. 오직 있는 것이라곤 자신이 속해 있는 이익단체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타협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그들식으로 말하는 애국이요 대한민국이다.
다시 대통령의 통치권 재량으로 돌아 와보자. 통치재량권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주의와 맞물려 있다. 국경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만들고 무산층과 자본가가 만들어지고 권력과 총과 칼로 대변되는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이모든 것을 지키려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유사시 적들의 공격으로 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보국保國하려는 개념에서 왕과 현대의 국가인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 수장 1인에게 불요불급하게 공의公義 개념으로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총의로 주어진 것으로 봐야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한 통지재량권은 과거나 현대나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통치재량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통치 재량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인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것을 헌법과 법으로 제한 한것이 협의개념하의 통치재량권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통치재량권의 범위는 아주 좁은가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왕권국가인 아랍국가를 보면 요즘 전쟁수행이나 대테러 대책으로 미국속에 사는 테러 혐의자에 가하는 인권 침해 행위를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의 재량권은 막강하다 못해 저런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냐라고 말만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거기에다 언론까지 놀랄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적이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평화와 굶어 죽어가는 단일 민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한 대북 자금지원, 식량 지원등은 대통령이 긴급한 시국 판단에 의거민의의 합의를 받지 않고서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통치권 주장인것이다.
그것이 무슨 헌법학 개념이니 뭐니 해봤자 그런 논쟁은 별 볼일 없는 일이다. 이미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보다 더 웃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을 아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르는 일이나 우리자랑스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 통치권에 속하는 재량권이라는 말만 나오면 " 나 지금 떨고 있니? "다. 알아서 보장한다. 거기만이 아니다. 언론 그렇고 다그렇다. 다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위해서 말한바와 같이 주사 계장 사무관 이라는 자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법에 준거해 하는 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기복의 변화나 외부의 여러 요인등에 의해 재량권을 남발해도 당사자가 그것이 재량권이라고 교묘하게 주장하면 그만인 것이 너무나 많다는데 있다.
나는 이점에 주목하자고 여러분께 이 긴글을 쓰고 지랄떨며 시간을 낭비하고 것일까.
법을 모르는 나같은 소시민들도 일반 상식이나 심정적으로 언듯 생각해보면 아니 법적으로 그런일은 불법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지만 다 쓸데 없는 짓이다.
오야가 이것이 통치 재량권이다고 그렇다면 그런 것일뿐이다. 쉽게 말하자면 게엄령 위수령 비상조치법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 같은 데서 헌법학자니 변호사니 하는 놈들을 동원해 봤자 지랄 분풀이 떠는데 불과할 뿐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지금은 전쟁중이다. 그래서 전시상태인 평화국가를 유지하지 하기 위해 과거 50년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통치권한이 너무 과대하다는데 있다. 전시상태인 관계로 특히 군사부부문과 정보부부문과 청와대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비밀법령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권한은 그법들을 바탕으로 한것이며, 대통령의 막강한 통치권한이 각 정부기관에 의해 대리권한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임되어 똑같이 무소불위로 행해지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법 중 하나의 예을 들면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여러분 앞에 서서 어느날 갑자기 군은 '지금 군작전 수행중'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재산권행사까지- 를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으며, 그정도의 권한은 여타 정보기관도 다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역시 대통령에 속한 통치재량권을 대리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양심단체인 시민단체가 벌인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미군 소파법 개정 운동인 ?불시위를 보자. 해외 미주둔군 지위 협정이란 것은 쉽게 말하자면 군형법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사법 체계에서는 군의 특수한 지위을 인정 군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해 별도로 군영내에만 적용되는 군형법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당연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일심동체인 미군형법은 잘못된 것이라 떠들면서, 우리나라 군대의 군인이 같은 시기에 벌인 은행강도 사건이나 민간인과 관련되어진 군관련 범죄에 대해서 조차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제나라의 수사권도 제나라 군에게 박탈 당해 있으면서, 그런 모순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감히 세계의 최강의 군대이자 점령군인 미군에게 그것도 미군 군작전지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소파법을 개정하라니 언감생심 미군이, 미대통령이 그런 철부지들의 주장에 콧방귀나 뀌고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무지한 운동을 벌이는 것이 시민단체의 현주소인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권한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부패 비리도 합법적이다. 그모든 행위는 비밀 군작전수행중이며 긴급사태 사안이다. 국가가 수사권이 없으니 조사도 없다.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보안 사항이기 때문이다. 신문도 방송도 국회도 시민단체도 다 아는바도 없으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안인데 어느날 갑자기 조중동이 빈하늘 맑은 천지에 헛 총을 쏘아대는 것이다. 그러니 훈장감 아닌가. 임자없는 세상은 이처럼 용기있는 자들의 것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박사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후보도, 변호사 출신인 노당선자도 대통령의 통치권한에 대해 박사인 김대중대통령도 이런 모순을 알면서 미국에게 미주둔군 협정인 소파법을 개정하라고 하니 참으로 웃기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조중동 천재기자 여러분과 법률가집단 이하 시민단체 일동 여러분, 어찌들 생각들을 하시는가 궁금하소이다.
대통령의 통치권한은 대통령 1인이 행사하는 것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대체적으로 대통령에게는 견제가 잘되고 있는 편이다. 청와대에는 많은 상식적인 다수의 비서관들과 여당 야당의 의원들과 장관들 여론들 언론 방송 기관들 외국 기관들까지 견제할 수 있는 존재들은 많다. 물론 몰지각한 독재자라면 심각하겠지만....그래서 노당선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다시는 불행한 대통통령들이 탄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뒤에 숨어 통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군대를 비롯한 특수기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각종 대통령통치권한인 재량권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만이 멸실상부한 민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군사정권 시절의 불합리한 법이 아니 2000년의 왕권정치 시절 부터 가깝게는 일제시대 잔재에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군부정권 시절에 전도 발전한 법률들이 다들모른 일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었도 다모르는 일이다. 이 질긴 생명력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 통치권 재량권속에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일제식민 시대의 법을 고스란히 베껴 탄생한 대한민국의 이런 부당 법률뿐만이 아니다. 일반법인 행정법이나 변호사법위반, 약사법, 건축법, 형사법등 여러 법률도 모순 투성이에 짜집기 한 부분이 여기 저기 보여도 그들도 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간은 영원히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임금귀는 당나귀 귀다. 아니 당나구 귀다. 아니 당근이다 당귀다. 떠들면 순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행방 불명감이다.
노당선자는 어떨까. 기대 된다 초장도 되기전부터 대통령의 통치권 재량권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니 그래도 양심 법률가 출신이시니 뭔가 다르실까?. 이것이 그에게 일련의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졌던수차레의 기적으로 당선시켜준 하늘이 그에게 보여주는 사명임을 알까 모를까 참으로 궁금하소이다 . 나는.
악법 아니,잘못된 아니,모순된 아니,...그러니까 하옇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성스런 현 대한민국법령집을 개, 폐하는 위원회라도 두심이 옳치않으실까 감히 이하인은 생각되어짐입니다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 조중동 여러분과 시민단체 정당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