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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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통령, 탄핵 헌법과 면소 형법

2024-12-08
조회수 4854

코리아당

20161214

날마다브리핑룸


대통령, 탄핵 헌법과 면소 형법


헌법학자들의 무식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헌법65조 대통령이하 10급공무원까지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는 포괄적 애매모호한 경우를 들고 있다.

법대로라면 대통령이하는 언제나 막무가내로

탄핵 발의와 결의를 할 수 있다.

헌법85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왼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규정을 그대로 받은 형법의 불소추권이다.


그렇타고 탄핵에 대한 구체적 심사 규정도 없다. 

국가원수 행정수반 대통령이나 공직 최하급10급이나

똑같은 계급 지위 처분 탄핵 절차등에 구분이 없다.

결론을 말하자면 면소조항도 없고 탄핵규정도 없으니 헌법재판소 심의 또는 결정 자체가 무효라는 불완전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헌법학자가 유식하다면 내란외환죄 왼

절대로 헌법상 탄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된다.


헌법이란 결국 대한민국의 6법 전서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헌으로 무효화 처벌하겠다는 것일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령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불필요하게 대통령탄핵사유를 적시해놓은것이 오늘의 박통의 탄핵 사건을 만들어놨다.


결국 변호사인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추미애

는 대통령탄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사퇴데모를 벌인 것이다


반대로 이들은 내란 죄에 버금가는 대통령직을 사기로 찬탈하거나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다. 국개의원 234명 모두다 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죄는 대통령직 탄핵사유 되질 못한다. 그래서 노통의 부가 결정시 내세운 뇌물죄를 물고늘어지나 그것도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후에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후나 가능한 법죄행위다.


결국 남는건 국개의원 탄핵 찬성 국개의원

234명의 내란음모 실행죄만 성립된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리해석에 의존한다면 이참에 헌법재판소는 국개의 탄핵을 기각 각하할수 밖에 없다.


파리목숨인 대한민국 과 대통령직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 막강한 재량권 권한으로 견제받지 아니하는 지단체장보다 검찰 판사보다 국개보다 못한 대통령직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기각 각하는 당연 결정이다.


내란을 완성하기위한 여3당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제한을 위한 법 발의를 했다

이사람들과 광화문정권탈취 떼모를 주도한 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