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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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구 칼럼

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답하라

2020-03-14
조회수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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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당(대표류승구)
010-2377-6666
chamdug@naver.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답하라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선출규정
에 대한 반론 질의서

( 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선출규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개입을 규탄한다.)
코리아당 비례대표 의원 선출 규정이 만들어진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년12월27일 국회(의장 문희상) 여야당 4+1당 (더민주, 정의, 바른미래, 국민참여, 신당)이 불법적으로 일명 패스트랙이라는 선거법을 통과 시키고,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민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만을 위한 미래한국당과 여야 더블어민주당과 민생당 과 정의당이 합쳐서 연합비례전문당을 창당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처는 심히 부정 부당하다 해야 할 것이어서 타락한 대한민국의 정당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각성하고 답하라)
이런 공개적이고 공공연하게 벌이는 불법 행위를 당연히 거부해야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심각하고 불법한 거대 정당들의 행위를 저지하기는커녕 고의적인 직무 유기로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비례의원 전문 정당등록과 후보자등록을 거부하라)
(부정하게 당선된 비례전문 정당에 당선증을 주어선 아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부정당선과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여야 거대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연합정당등 오로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당선만을 위하여 만든 전문당의 후보 등록을 단호하게 거부해야할 것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전부를 위반하여 부정 당선만을 위하여 미래한국당과 여야가 만든다는 연합당도 비례후보자들의 당선을 무효화 하는 조처와 함께 당선증 교부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일반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심사해 거절하겠다는 위헌적 방침을 철회하라)
비판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민주적 절차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등의 선출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정당에 한 특별 명령도 위법하여, 코리아당은 헌법 정당법 선거법 기타 법률에 의거 불복하는 심정이나, 그러지 아니하면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겠다하니 어쩔 수 없이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비례대표의원후보자)와 관련된 당헌 35조2항3항4항 및 부칙 제5조 기타 당헌을 개정 추가 하고자 기타 당헌을 포함한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당헌을 개정안을 2020년3월1일부터 2020년3월7일까지 7일간 코리아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안을 확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그 안인 코리아당(가자코리아)비례대표 의원후보자 선출규정안을 당헌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의거 2020년3월14일10시 코리아당 최고위원회가 결의 통과시켰던 것이다.

(선거인단의 시시비비를 막기 위한 조처에 답하라)
공직선거법 제47조1항2항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선거인단의 규모와 선거의 방법과 구성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막고자 더블어민주당 당원이 약 350만명, 미래통합당이 약 320만명 정의당, 민생당 등도 최대100만명 이상의 당원의 수를 밝히는 점으로 보아, 개정선거법에 승복할 수 없는 불법 선거법을 통과시킨 4+1당도 형편없는 대의원과 당원의 수로 경선 또는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원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약5,500명에 불과한 당원의 수를 가진 코리아당의 당내 행사인 공천업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1항2항 민주적절차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해 후보자 등록 여부를 등록 당일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 결정 하겠다는 것이나, 선거인단의 규모나 선거의 방법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타당이나 당외자들이 시시비비를 논할 수가 없다 해야 할 것이다.

(전산조직(컴퓨터)를 활용한 선거상황 보고시 입력 근거 값을 동시 공개하라)
또 우리 코리아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우리 경험에 비추어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가 주관하는 전국 개표소에서 근거 값인 집계표들을 전산(컴퓨터)에 수시 공개함이 없이 선관위 직원 일부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참관인의 검증 절차가 전혀 없이 전산(컴퓨터)에 입력하고 중앙선관위는 중앙 전산(컴퓨터)에 입력된 개표 상황을 정당과 참관인들의 검증이 없이 그들만의 보안위원회를 가동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사와 언론사에 제공하여 마치 수개월이나 걸린는 최종 집계록 투표록 선거록을 무시하고 개표 상황을 공개하는 심히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전국 개표소 현장에서 전산(컴퓨터) 입력하는 집계표를 입력시마다 스켄을 떠서 동시에 공개해 정당과 후보자 와 국민들과 언론 방송이 이 개표 상황의 정확성을 동시에 검증할 수 없다면 국민의알권리 차원에서 써비스 한다는 개표상황을 해킹에 노출이 된 인터넷선에 전산조직(컴퓨터)에 입력 공개하는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하였다.
( 우리는 지금 수긍 할 수 없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광고로 선거운동기간에 네이버 및 다음의 검색율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던 코리아당이 얻은 표는 불과 27000표 였는데, 54만명의 노원구에서 60표, 14만명의 종로구에서 60표, 14만명의 중구에서 60표, 서울 각 지역 구에서는 300-500표, 14만명의 밀양에서는 1400표, 65만의 전주시에서는 1700표, 전남 광주시에서는 1400표을 득표한 것을 분서해 보면 당해년도의 개표 상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
( 공직선거법(규칙))
제10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15. 8. 13.>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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