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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표/정보공개신청]전국16개시도 250개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집계록 및 상황표 공개신청

2020-04-04
조회수 423

정보공개신청서
청구부서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청구단체 : 코리아당
청구날자 : 2020년4월14일 오전8시30분

2020년4월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하는 정보공개신청입니다.  공직선거법(규칙)
제106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15. 8. 13.>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신청내용 (아래의 내용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해당 분만 각각 공개하시면 됩니다.)
(1) 2020년4월15일 부터 2020년4월16일까지 위 법률에 의거 전국 16개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50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전산조직에 입력 보고한 집계표(개표상황표) 시군구 선거관위원회 위원및 위원장 도장또는 싸인이 있는 원본을 공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2) 2020년4월15일 부터 2020년4월16일까지 위 법률에 의거 전국 16개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50개 시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 전산조직에 입력 보고한 집계표(시군구 선거관위원회 위원및 위원장 도장또는 싸인이 있는 원본을바탕으로 2차 제작(복사본 내지 가공품)하여 시군구 게시판에 공개한 집계 공고문만을 공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3) 또 위 법률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조직에 입력하여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보고한다는 16개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 검수 확인 승인을 위하여 보고를 한 집계표, 승인자의 승인문서, 입력시간대별 전산입력표(복사본), 최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승인 또는 일방입력 전산 보고서 공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4) 유의사항/ 이신청과 관련하여는 오로지 2020년4월15일16일에 만 생산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임을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정보공개신청을 위한 문서 재생산은 금지합니다.
(5) 2020년4월14일오전8시30분에 신청합니다.

 코리아당 대표자 류승구